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및 재산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높은상위계층과 중산층의 중간에 위치한 계층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는 완전히 틀린말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계층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된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신 기준 중위소득 30~300% 확인하기 내가 기준 중위소득 몇..
2023. 5. 8.
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계산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어야 한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소득(월)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장애인, 학생등 근로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있으며 재산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소득..
2023. 2. 9.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② 의료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조건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종류이다.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① 생계 지원, 금융 지원, 전기료 각종 통신료 할인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③ 주거 및 교육, 장학금 지원 내용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2022. 6. 23.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정보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수도세, TV수신료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는데 유용한 할인제도 중 하나가 통신감면이다. 저소득 취약계층별로 각각 어떠한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114안내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복지 감면회선 개인당 1회선 기초생..
202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