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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20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① 생계 지원, 금융 지원, 전기료 각종 통신료 할인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지원 중 생계지원 부분이다.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② 의료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③ 주거 및 교육, 장학금 지원 내용 기부식품등 제공 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 (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등을 선택 * 기부식품등 : 식품 및 생활용품 아동 급식 지원 (지방이양사업) 대상자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 2022. 6. 22.
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PDF 다운로드 목차 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1. 개요 ··3 2. 사업 주요내용 ··4 Ⅱ 대상자 선정기준 1. 개요 ··9 2. 소득인정액 기준 ··10 3.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33 Ⅲ 신청 및 선정절차 1. 신청, 조사 및 결정 ··48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신청 절차 ··55 3. 확인조사 ··56 4. 이의신청 등 ··64 Ⅳ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67 Ⅴ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1. 개요 ··71 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절차 ··72 3.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73 Ⅵ 기타 행정사항 1. 시・군・구 ··77 2. 국민건강보험공단 ··77 3. 요양기관 ··78 .. 2022. 3. 23.
차상위계층 근로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계산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 및 금융자산 등을 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여기서는 근로소득공제 부분만 언급할 것이다. 소득 계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최신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당 복지 정책 및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등 angelsitter.co.kr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가 되지만 해당되지 않을 경우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금액을 알아보자. 근로소득공제 근로 및 사업.. 2022. 2. 21.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정보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수도세, TV수신료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는데 유용한 할인제도 중 하나가 통신감면이다. 저소득 취약계층별로 각각 어떠한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114안내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복지 감면회선 개인당 1회선 기초생.. 2022. 2. 16.
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및 주요 개정 사항 PDF 다운로드 220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전체 내용과 주요 개정 사항이다. 개 요 1. 추진배경 ··· 1 2. 지원개요 ··· 1 3. 주요특성 ··· 2 4. 업무 프로세스 ···· 3 선정기준 1. 대상자 선정기준 ··· 7 2. 보장가구의 결정 ··· 8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1. 조사의 개요 ···· 15 2. 소득․ 재산조사 표준화 개요 ···· 16 3. 소득 조사 ··· 27 4. 소득 유형별 조사방법 ···· 28 5. 재산 조사 ··· 32 6.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 36 7. 부채 ···· 54 8. 소득인정액 산정 ··· 55 서 식 ···· 57 질의응답 ···· 69 부 록 ···· 73 다운로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022. 1. 28.
2021년 보람 공공 일자리 모집 ( 서울시 차상위계층 우선 343명 ) 서울시는 중년 취약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보람일자리 모집을 시작했다. 만 40세 이상 67세 이하인 서울 거주의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 : 만 40세~만 67세 서울형 차상위 계층 일반참여자 만 50세~만 67세 지원가능 [ 서울형 차상위 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전체) 등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 2021. 5. 31.
2021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및 중앙부처 지원 사업안내 자료 차상위 계층 사업 안내자료는 두가지가 있다. 2021년에 발행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자료와 2020년 자료가 최신인 차상위계층 중앙부처 지원 사업 안내 자료이다. 2021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안내 Ⅰ. 개 요 ······ 1 1. 추진배경 ······ 1 2. 지원개요 ······ 1 3. 업무 프로세스 ······ 2 Ⅱ. 대상자 발굴 및 선정 ······ 4 1. 기본원칙 ······· 4 2. 소득・재산 조사 ······4 3. 확인 조사 ······ 5 4. 지원연계 실시 ······ 5 Ⅲ. 선정 기준 ······ 6 1. 보장가구의 결정 ······ 6 2. 소득 조사 ······· 9 3. 재산 조사 ······ 13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17 5. 소득인정액 산정 ·.. 2021. 3. 13.
2021년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신청 대상자 기준 및 혜택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직접 내게 되는데 이때 본인부담금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내용 대상자의 본인부담 경감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 요양급여 비용 면제 ( 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및 18세 미만인자의 입원 :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및 18세 미만인자의 외래 : 요양급여 비용의 14% ( 정액 1,000원과 1,500원 지원 ) 지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은 아래와 같은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1. 소득이 적어야 한다. 소득 인정액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68.595원씩 증가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2021. 2. 15.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 30만원 지급! 올 1월부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구분 없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연금이 중증 장애인 (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에게 생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지급한다. 만 18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일 경우에 지급된다. 위에서 3급 중복 장애인이란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 연금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18∼64세 구 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만 원 8만 원 38만 원 차상위 30만 원 7만 원 37만 원 차상위 초과 30만 원 2만 원 32만 원 65세 이상 구 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 2021. 1. 29.
농식품 바우처, 1인 가구 년 48만원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농식품 바우처라고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2020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본격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 보충적인 영양지원과 국내산 농산물 소비체계 구축하여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의 시범 사업이다. 지원 금액 1인 가구 월 4만원, 1년에 48만원으로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8만원, 년 9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 기준 월 금액 1인 가구 40,000원 2인 가구 57,000원 3인 가구 69,000원 4인 가구 80,000원 5인 가구 89,000원 6인 가구 98,000원 7인 가구 106,000원 8인 가구 113,000원 9인 가구 120,000원 10인 가구 126,000원 사용 범위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지정된 품목만 결제가 가..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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