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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수도세, TV수신료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는데 유용한 할인제도 중 하나가 통신감면이다.
저소득 취약계층별로 각각 어떠한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114안내 |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이동전화 |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기초생활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복지 감면회선 |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33,000원 사용액 까지만 감면율 적용) |
114 안내료 |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이동전화 | ⦁ 기본료:35%할인 ⦁ 데이터:35%할인 ⦁ 국내음성:35%할인 |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 기본료, 데이터, 국내음성: 50% 감면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통신사에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을 한다. 통신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또는 정부24 www.gov.kr 가입 및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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