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에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에 이어서 오늘은 주거와 교육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혜택 포스팅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① 생계 지원, 금융 지원, 전기료 각종 통신료 할인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② 의료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 사업
주거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지원 가능)
지원대상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최대 38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급여 가구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지원내용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교육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신청대상
•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지원대상
•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 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350만원 지원
다자녀 (세자녀 이상) 장학금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 단, 미혼 자녀에 한함(연령무관) •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인 첫째, 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520만원 ~ 450만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160원, 교외근로의 경우 11,150원
• (지원범위) 학기당 52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청대상
•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가정의 중2~고3 학년 학생 ※ 당연 지원 대상은 아니며 선발될 경우 지원
※ (SOS장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지원대상
•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멘토링 캠프) 등 지속 지원
* 장학금 매월 25~45만원 지원
※ (SOS장학)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10개월 한시 지원(예정)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신청대상
• 저소득층 학생(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
지원대상
• (유학준비생 유형) 국내장학생(고2 · 고3) 50명 대상/ 학업장려비 지원
• (유학생 유형)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 연간 최대 6만 USD 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신청대상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생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자
*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본인이 수급자, 본인의 장애, 본인・부모의 중증질병, 고용·산업 위기지역 실직자 본인 및 자녀, 대학생 창업자, 본인이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
•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학부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및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및 만 40세 이하
※ 일반대학원, 전문기술석사
지원대상
• 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 300만원) 저금리 대출 지원(’21.2학기 현재 1.7%)
* 대학원생은 석사(6천만원), 박사(9천만원) 한도 내
• 연간소득이 일정수준(’21년 기준, 연2,280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 유예 • 기초·차상위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이자 면제
*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지원대상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ㆍ교재비ㆍ재료비 (1인당 연간 35만원)
파란사다리
신청대상
• 소득 분위 5분위 이내의 학생 또는 장애학생, 탈북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 대학생 중 선발학기 재학생
지원대상
• (연수 내용) 언어 교육, 기본 소양교육 등 사전교육 → 국가별 4~5주 간 해외 연수 → 진로 멘토링 등 귀국 후 관리
• (지원 내용) 항공료, 보험료, 교육비, 일부 현지 체류비 등 포함 학생 1인당 평균 500만원 내외
* 파견 국가 별 물가수준 고려 차등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신청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15만원 지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대상
• 농업인 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농업인 자녀로서 성적기준 충족 필요
지원대상
• 학기당 등록금 범위 내에서 50 ~ 250만원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지원 가능액 차등, 차상위계층은 최대지원한도(250만원)까지 지원 ** 국가장학금(Ⅰ) 수령에 따른 등록금 잔액 범위 내에서 50, 100, 150, 200, 250만원 단위 지원
출처 : 2022년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안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다. 차상위자격에 대해 정리된 글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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