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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차상위계층

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계산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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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계산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어야 한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소득(월)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장애인, 학생등 근로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있으며 재산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소득 산정은 국민기초생활사업을 준용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자활사업, 차상위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취장애(아동)수당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다. 

차상위대상자의 전체 복지 혜택 정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자.

차상위복지혜택 전체 모음

 

재산별 소득환산율

재산을 월 소득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100% 자동차가액이 적용되지만 유형에 따라 100%, 50% 감면되는 차량이 있고, 일반재산으로 월 4.17%가 적용되는 차량이 있다.

 

기본재산액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재산액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하고 기본공제액이 남아도 자동차가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거용재산

주거용재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 

주거용재산 내의 금액은 기본공제액 제외하고 차액은 주거용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30P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공제로 가구당 500만원 공제한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를 참고해 보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안내 다운로드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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