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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계산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 및 금융자산 등을 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여기서는 근로소득공제 부분만 언급할 것이다.
소득 계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가 되지만 해당되지 않을 경우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금액을 알아보자.
근로소득공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해 30% 공제한다.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형에 따라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이 다르다.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에 대해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한다.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대학생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4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한다.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5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한다.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한다.
만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에 대해 30% 공제한다.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항목에 해당될 경우 본인이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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