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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① 생계 지원, 금융 지원, 전기료 각종 통신료 할인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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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지원 중 생계지원 부분이다.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② 의료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③ 주거 및 교육, 장학금 지원 내용

 

기부식품등 제공

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 (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등을 선택 * 기부식품등 : 식품 및 생활용품

 

아동 급식 지원 (지방이양사업)

대상자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양곡할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2% 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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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림 가꾸기

대상자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참여제한 : 최대 3년간 2년 이상 참여자,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2인 이상 가구는 65% 초과)

지원내용

•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7만 3,280원~8만 1,28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근무기간: 약 10개월

 

산림복지 일자리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 취업취약계층 우대

지원내용

• 취업 취약계층의 선발 우대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임금지원

- 주40시간 근무, 10개월 단기 고용, 월180만원 가량 임금 지급(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급여는 달라질 수 있음)

 

영양플러스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65~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자 :

일하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지원 내용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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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6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지원 내용

• 장애수당 : 월 2~4만원
• 장애아동수당 : 
 - 중증장애인 월 9~22만원
 - 경증장애인 월 3~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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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대상자

• (진단서 발급비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장애:1만 5천원
• (검사비)
 - 진단서 발급비용,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

 

장애인연금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1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은 제외

지원 내용

• 월 최대 38만원 지급(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급여로서 월 최대 30만원 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전 급여로서 소득계층에 따라 월 2~3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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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둘째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 등에 지원

지원 내용

• 기저귀(월 6만4천원)․조제분유 (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52만원)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위기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포함)

-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내용

• 생활(기초생계비, 숙식제공 등), 건강 (진찰·검사 등), 학업(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립(기술습득 및 진로상담 비용 등), 상담(심리검사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법률(소송 및 법률상담비용 등), 활동(수련 ・ 문화 활동비 등), 기타 지원(교복지원 등)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원내용

• 서비스 연계(단,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기관에 지급)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내용

•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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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EBS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데이터 소진 없이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EBS 데이터 안심옵션(KT, LGU+), EBS 데이터팩(SKT)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및 기타(단, 예산범위내에서 지자체와 교육 기관이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지원)

지원내용

• 학기 중(공휴일 제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250일 내외 지원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장애인⋅유공자(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도시가스요금 경감(※ 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열요금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지원내용

• 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월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월 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 다자녀가구(월 4천원)

 

미소금융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지원내용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이자감면, 원리금분할상환(최장10년)

• (연체 31~89일) 연체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분할상환(최장10년)

• (연체 90일 이상) 이자전액감면, 원금감면(최대70%), 원금분할상환 (최장10년)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자

• 주택을 소유 및 임차한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지원율*을 일반가입자 대비 상향지원

* 일반가입자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이상

※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5~87세의 농업인 - 일반농가 -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농가는 50%)

 

어업인 안전보험

대상자

•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영세어업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어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 영세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일반어업인은 50%)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대상자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학력 제한 완화 (고졸이하 → 대학 학력자도 지원가능)

* 단, 고용노동부 주관 기술훈련은 대학 마지막 학기에 참여가능)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대상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복무 중 겸직허가

 

출처 : 2022년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안내

 

차상위 계층 대상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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