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는 올해와 동일 중위소득 40%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소득기준액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률제가 도입된다. 의료급여 소득기준액 ( 중위 40% ) 가구원 수2024년2025년1인 가구891,378원956,805원2인 가구1,473,044원1,573,063원3인 가구1,885,863원2,010,141원4인 가구2,291,965원2,439,109원5인 가구2,678,294원2,843,277원6인 가구3,047,348원3,225,922원( 단위 : 월 )의료급여 변경 사항1.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
2024. 7. 29.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2024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중위소득 40%이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831,157원 891,378원 2인 가구 1,382,462원 1,473,044원 3인 가구 1,773,927원 1,885,863원 4인 가구 2,160,386원 2,291,965원 5인 가구 2,532,275원 2,678,294원 6인 가구 2,891,193원 3,047,348원 ( 월 / 중위소득 40%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진다.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이며, 1종에 포함되지 ..
2023. 8. 7.
기초생활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인터넷 신청 방법은?
저소득층 중에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절대빈곤층에게 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복지 지원을 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진다. 가구의 소득이 급여별 소득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