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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대상자에게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준다.
지원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및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등록기간 동안 근로능력평가 유예 ),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의료급여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2]
1 만성신부전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V001)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V003)
2 혈우병(D68.4) (V009)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V013)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V014)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V015)
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V005)
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 (V277)
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 (V278)
4 아래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 구분2.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5.의 상병
5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6 구분 4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7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 산정특례 희귀질환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희귀질환정보>희귀질환정보에서 확인가능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위 내용은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에서 발취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급여 사업안내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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