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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기준 및 달라지는 점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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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2024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우선 확인해 보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액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확인해 보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인상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이 7년만에 기중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된다. 이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증가하고 생계급여액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기준 완화

다자녀·다인가구, 도서벽지는 100%에서 4.17%,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다른 급여와 다르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높다. 따라 생계급여는 되는데 의료급여는 안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춘다고 한다. 우선 2024년에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을 한다.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도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상향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47%에서 내년에는 48%로 상향된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액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국별 1.1만원~2.7만원 인상된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 비용 지원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2023년 대비 4만 6천원~7만 3천원 증가한 금액이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  및 소득요건 완화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 대한 아동 출생시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12세~17세까지에서 2024년부터는 0세~17세로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높여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 확대

소득산정시 근로소득은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높여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기준 중위소득 30% ~ 300%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확인하기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상세 기준 및 지원 내용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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