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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14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어떻게 변했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는 중요한 복지급여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를 적용하고 있다. 먼저 2022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확인해 보자. 가구원 수 2021년 2022년 1인 가구 73만1132 77만7925 2인 가구 123만5232 130만4034 3인 가구 159만3580 167만7880 4인 가구 195만516 204만8432 5인 가구 230만2949 240만9806 6인 가구 265만1441 276만2802 ( 단위 : 원/월)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계산이 복잡하므로 아래의.. 2021. 9. 1.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조건 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표가 발표되었다. 4인가구 기준으로 5.02%가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자 선정에 활동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기준이다. 중위소득 100% 가구수 22년 21년 1인 194만4812 182만7831 2인 326만85 308만8079 3인 419만4701 398만3950 4인 512만1080 487만6290 5인 602만4515 575만7373 6인 690만7004 662만8603 기초생활 수급자별 급여액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 단위 : 원[월] ) 가구수 22년 21년 1인 58만3444 54만8349 2인 97만8026 92만6424 3인 125만8410 119만518.. 2021. 8. 2.
2021년,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대한 자격 요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정리한데 이어서 의료급여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의료급여가 현금성 급여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비해 관심은 덜 받지만 병원에 자주 가는 수급자에게는 정말 소중한 지원 혜택이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행 유지 중이며 22년부터 기준을 완화를 한다고 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별도로 의료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다. 의료 급여 ( 40% 이하 )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731,132 2인 가구 1,235,232 3인 가구 1,593,580 4인 가구 1,950,516 5인 가구 2,302,949 6인 가구 2,651,441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 2021. 2. 5.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폐지 교육급여 완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다. 부양의무자 폐지는 이미 이전에 나왔지만 오늘 나온 기사는 국회에 보고된 재정 소요 추계 자료이다. 2040년까지 매년 매년 28조~34조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부양의무자 폐지로 26만여명이 신규 지원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19만9,000명이 신규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자급 대상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제도 생계급여 =>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 의료급여 => 기준 완화 기초연금 만65세 노인 하위 소득 40% => 70%로 확대 ( 2021년부터 )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로 인해 인해 내년은 19조원을 넘..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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