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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어떻게 바뀌나?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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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조건과 지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자.

 

1.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올해까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었다. 내년부터 32%로 상향된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1만3,102
2인 가구 117만8,435
3인 가구 150만8,690
4인 가구 183만3,572
5인 가구 214만2,635
6인 가구 243만7,878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3.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인상

주거급여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을 47%에서 48%로 인상하고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천원에서 2만 7천원으로 인상한다.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상향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한다. 

 

교육활동지원비

구분 2023년 2024년
초등학교 41만 5천 원 46만 1천 원
중학교 58만 9천 원 65만 4천 원
고등학교 65만 4천 원 72만 7천 원

 

5. 자동차 기준 완화

다인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고,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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