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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조건과 지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자.
1.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올해까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었다. 내년부터 32%로 상향된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만3,102 |
2인 가구 | 117만8,435 |
3인 가구 | 150만8,690 |
4인 가구 | 183만3,572 |
5인 가구 | 214만2,635 |
6인 가구 | 243만7,878 |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3.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인상
주거급여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을 47%에서 48%로 인상하고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천원에서 2만 7천원으로 인상한다.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상향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한다.
교육활동지원비
구분 | 2023년 | 2024년 |
초등학교 | 41만 5천 원 | 46만 1천 원 |
중학교 | 58만 9천 원 | 65만 4천 원 |
고등학교 | 65만 4천 원 | 72만 7천 원 |
5. 자동차 기준 완화
다인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고,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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