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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국가에서 80~8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한다.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는 85%를 지원하고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80%를 지원한다.
국가 지원과 본인부담금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국가부담 | 85% | 80% |
본인부담 | 15% | 20% |
감경40% | 9% | 12% |
감경60% | 6% | 8% |
기초생활 수급자
재가급여는 국가가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0% 지원을 한다.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안에서 별도의 부담없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의료보험료액에 따라 본인부담금 9~6%로 감경된다.
요양원, 의료급여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요양원은 약간 다르다.
생계급여는 의료급여보다 소득 수준이 더 낮은 수준이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가 개선되면서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해 생계급여되는데 의료급여는 안되는 경우가 생겼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의료급여가 없는 생계급여 입소자도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해 시설 생계급여가 지급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요양원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생계급여 대상자도 시설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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