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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제도 기준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 해 생계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다.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울행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생계급여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위 32% |
서울형 생계급여 중위 48% |
1인 가구 | 713,102원 | 1,069,654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1,767,652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2,263,035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2,750,358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3,213,953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3,656,817원 |
서울형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최대지원금은 1/2수준이고 최소지원금은 1/3 수준이다.
2024년 서울형 생계급여 지원금액
구분 | 최소지원금 | 최대지원금 |
1인 가구 | 118,850 | 356,551 |
2인 가구 | 196,406 | 589,218 |
3인 가구 | 251,448 | 754,345 |
4인 가구 | 305,595 | 916,786 |
5인 가구 | 357,106 | 1,071,318 |
6인 가구 | 406,313 | 1,218,939 |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서울형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서울형 생계급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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