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자리, 취업/취업·일반

개편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조건 및 지원금 비교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4. 11.
반응형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개편되었다. 기존의 5개 통장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에서 3개 통장으로 간소화되었다.

 

아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 내용을 비교한 표이다.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 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본인저축액

희망저축계좌Ⅰ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

희망저축계좌Ⅰ 30만원 매칭 지급
희망저축계좌 Ⅱ 10만원 매칭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30만원 매칭 지급
10만원 매칭 지급

 

기타지원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희망저축계좌Ⅰ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희망저축계좌 Ⅱ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희망저축계좌Ⅰ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희망저축계좌 Ⅱ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안내 및 접수

희망저축계좌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안내 및 접수
희망저축계좌 Ⅱ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각 가구는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 월 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군구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2022년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안내 PDF 다운로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