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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이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개편되었다. 기존의 5개 통장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에서 3개 통장으로 간소화되었다.
아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 내용을 비교한 표이다.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Ⅰ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Ⅱ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 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본인저축액
희망저축계좌Ⅰ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희망저축계좌 Ⅱ | |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지원
희망저축계좌Ⅰ | 30만원 매칭 지급 |
희망저축계좌 Ⅱ | 10만원 매칭 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 30만원 매칭 지급 |
10만원 매칭 지급 |
기타지원
희망저축계좌Ⅰ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희망저축계좌 Ⅱ | |
청년내일저축계좌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희망저축계좌Ⅰ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희망저축계좌 Ⅱ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희망저축계좌Ⅰ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 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안내 및 접수
희망저축계좌Ⅰ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안내 및 접수 |
희망저축계좌 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각 가구는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 월 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군구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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