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도의 최저시급과 월급은 얼마일까? 몇일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임금을 더 받는다.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최대치는 8시간이다.
2023년 주휴수당
(40시간 기준 )
76,960원
최저월급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한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3년 최저월급
201만원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년도 | 시급 | 월급 | 인상률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1%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87%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10.9%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17.4% |
반응형
'일자리, 취업 > 취업·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요율 정리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 (0) | 2022.09.20 |
---|---|
2022년 노무관리 가이드북 PDF ( 근로조건, 휴게시간, 휴일근무, 연차휴가 등 ) (0) | 2022.07.28 |
최저임금 확인, 및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시급(단가) 전용 페이지 오픈! (0) | 2022.05.30 |
개편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조건 및 지원금 비교 (0) | 2022.04.11 |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350만원 지원 (0) | 2021.1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