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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취업·일반

4대보험 요율 정리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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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 내는 4대보험에 대해 근로자부담과 사업주 부담에 대한 요율을 확인해 보자.

4대보험 요율

구분 합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99% 3.495% 3.49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12.27% 가입자부담50% 사업주부담50%
고용보험 1.8%+고용안정 0.9% 0.9%+고용안정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0% 사업분야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이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각각 0.9%이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구분 부담율
150인 미만기업 0.25%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내지 않으며, 사업주만 사업분야에 따른 요율로 부담한다.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편리하게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4대보험 모의계산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 계산, 근로자 부담금 및 사업주 부담금 등

angelsitter.co.kr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4대보험을 모두 들지만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한다. 

 

요양보호사 4대보험 가입 요건과 보험료율 적용 계산

요양보호사 시급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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