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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 내는 4대보험에 대해 근로자부담과 사업주 부담에 대한 요율을 확인해 보자.
4대보험 요율
구분 | 합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 6.99% | 3.495% | 3.495%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
12.27% | 가입자부담50% | 사업주부담50% |
고용보험 | 1.8%+고용안정 | 0.9% | 0.9%+고용안정 |
산재보험 | 사업종류에 따라 | 0% | 사업분야에 따라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이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각각 0.9%이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구분 | 부담율 |
150인 미만기업 | 0.25% |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내지 않으며, 사업주만 사업분야에 따른 요율로 부담한다.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편리하게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4대보험을 모두 들지만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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