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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취업·일반

2023년 4대보험료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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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총정리

새해부터는 여러가지가 바뀔 것이다.

직장인 분들은 4대보험료가 얼마가 인상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를 확인해 보자.

2023년 4대보험요율

구분 합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0.9082%
( 구 12.81%
 )가입자부담50% 사업주부담50%
고용보험 1.8%+고용안정 0.9% 0.9%+고용안정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0% 사업분야에 따라

 

4대보험 모의계산기를 통해 월급액만 입력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4대보험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노후에 받는 기본적인 연금이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해야 수령할 수 있고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2023년도에는 인상액 없이 9%가 그대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한다.

 

2. 건강보험

직장에 다니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는다.  직장 건강보험료율 6.99%에서 2023년도 7.09% 인상되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하는데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자동으로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인상되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내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향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각각 0.9%를 낸다.

사업주는 0.9% 외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구분 부담율
150인 미만기업 0.25%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4. 산재보험료

근로 중 사고 등을 당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근로자는 부담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인쇄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백분률이 아닌 천분률로 계산된다.

산재보험은 전업종에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 1‰ , 임금채권부담금 0.61‰(국가사업 및 지자체 사업 제외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3% ( 20인 미만 사업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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