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여러가지가 바뀔 것이다.
직장인 분들은 4대보험료가 얼마가 인상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를 확인해 보자.
2023년 4대보험요율
구분 | 합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
0.9082% ( 구 12.81% |
)가입자부담50% | 사업주부담50% |
고용보험 | 1.8%+고용안정 | 0.9% | 0.9%+고용안정 |
산재보험 | 사업종류에 따라 | 0% | 사업분야에 따라 |
4대보험 모의계산기를 통해 월급액만 입력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노후에 받는 기본적인 연금이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해야 수령할 수 있고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2023년도에는 인상액 없이 9%가 그대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한다.
2. 건강보험
직장에 다니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는다. 직장 건강보험료율 6.99%에서 2023년도 7.09% 인상되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하는데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자동으로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인상되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내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향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각각 0.9%를 낸다.
사업주는 0.9% 외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구분 | 부담율 |
150인 미만기업 | 0.25% |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4. 산재보험료
근로 중 사고 등을 당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근로자는 부담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4. 건 설 업 | 36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8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10 | 8. 농 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9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8 | 0. 금융 및 보험업 | 6 |
* 해외파견자: 14/1,000 |
백분률이 아닌 천분률로 계산된다.
산재보험은 전업종에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 1‰ , 임금채권부담금 0.61‰(국가사업 및 지자체 사업 제외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3% ( 20인 미만 사업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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