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내는 고용보험을 내는 이유는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는다.
퇴직했다고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한다.
근무일은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먼저 매일 받을 수 있는 1일 실업 급여액 값을 구한 후 지급기일 수을 구한다.
총 실업급여액 = 1일 실업급여액 x 지급기한
1일 구직 급여는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로 정해진다.
1일 실업급여액 =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일수 ) x 60%
※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했다면 3개월 간 평균 1일 급여의 50%이다.
만약 최근 3개월간 330만원을 받았다면
3,300,000 * 3 = 9,900,000원
9,900,000 / 92일(3개월 일수) = 107,608원
107,608원 * 60 / 100 = 64,564원(1일 실업급여액 )
1일 실업급여액은 1일 최대 지급 가능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연도별 상한액 및 하한액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19년 1월 이후 | 66,000원 | 60,120원 |
18년 1월 이후 | 60,000원 | 54,216원 |
17년 4~12월 | 50,000원 | 46,584원 |
17년 1~3월 | 46,584원 | 46,584원 |
16년 ~ | 43,416원 | 43,416원 |
계산된 1일 실업급여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1일 급여액이 지급된다.
위 금액은 8시간 근로 기준이다.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1일 실업급여액을 몇일 간 받을 수 있는지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기한
이직일 -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약 단순 노동자로 8시간 미만 근무를 했을 경우 총 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6시간을 근무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총 실업급여액 = ( 1일 실업급여액 x 지급기한 ) x 6/8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리하자면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을 계산 후 이 금액의 60%를 산출한 금액이 1일 실업급여액이다.
1일 실업급여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나이와 근무기간을 지급기일 수를 확인하여 1일 실업급여액을 몇일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면 된다.
'일자리, 취업 > 취업·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및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0) | 2023.02.13 |
---|---|
2023년 4대보험료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정리 (0) | 2022.12.26 |
편리한 4대보험 모의계산기 ( 산재보험 등 세부 설정 가능 ) (0) | 2022.09.22 |
4대보험 요율 정리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 (0) | 2022.09.20 |
2022년 노무관리 가이드북 PDF ( 근로조건, 휴게시간, 휴일근무, 연차휴가 등 ) (0) | 2022.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