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수가 및 본인부담금 ( 2023년 3월 ~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분들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1일부터 개정된 의사소견서를 사용해야 한다. 3월 31일까지 기존서식을 이용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가 적용된다.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 신청종류 구분 총금액 본인부담금 20% 10% 0% 최초신청 갱신신청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52,040 10,400 5,200 면제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48,000 9,600 4,800 면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25,520 5,100 2,550 면제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980 4,390 ..
2023. 2. 8.
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변경 기준 ( 보건복지부 행정 지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적용기간: ʼ22.10월∼ʼ23.1월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021-283호) 제2조제4항과 관련임 가구원수 지역 직장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재산과표액 25% 50% 25% 50% 1명 19,500 - 66,980 87,370 122,000,000 2명 19,500 94,430 71,420 105,580 207,000,000 3명 28,770 103,200 83,700 132,280 268,000,000 4명 40,540 112,920 97,830 159,920 329,000,000 5명 43,390 116,020 122,320 186,780 389,000,000 6명이상 52,130 139,180 142,710 205,770 450,000..
202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