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설명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금여 가족요양비 등 )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장기요양인정서를 통해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를 받게 된다. 여기서는 급여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한도액이 받고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낸다. 방문요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이다. 가정에 머물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요양보호사 일정한 시간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분류 표준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
2021. 8. 19.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방법 ( 변경 신청서, 사실확인서 양식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이 나오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기재되어 있다. 구분 이용가능한 기관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즉 등급이 재가급여만 받았다면 요양원 입소를 위해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실확인서, 의사소견서, 치매진단서 등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이유를 증빙해야 한다. 1~2등급은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
2021. 8. 18.
2020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 현황 및 장기요양 인정자 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최근 발간한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중 장기요양 종사자 연력 통계와 인정자 부분만 발취했다. 통계 연보의 모든 내용은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8,480,208명으로 전년대비 6% 증가 ( 848만명 ) 했으며 인정자는 11.1% 증가 ( 86만명 ) 했다.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변화 (단위 :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전년대비) 노인인구 (65세이상) 6,940,396 7,310,835 7,611,770 8,003,418 8,480,208 6.0 신청자 848,829 923,543 1,009,209 1,113,093 1,183,434 6.3 등급판정자 (등..
2021. 8. 10.
주간요약 7건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 등 )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수당 적용 ( 질의응답 ) 유급 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종사자에 대하여, 유급 휴일 근무로 초과한 근무시간을 유일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이월한 일자의 근무시간으로 안정한다. 변경된 유급휴일 제도에 대해서 Q&A 방식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구분 적용 기준 유급휴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날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일요일 등으로 인한 대체 휴무일 내용 바로가기 2021년 35회 요양보호사 시험 장소 확인하기 및 준비물 35회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 취득 시험장소 확정 및 응시표 ..
2021. 4. 26.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수당 적용 ( 질의응답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다빈도 Q&A 질의응답 자료이다. 첨부파일은 맨 하단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종사자에 대하여,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이월한 일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유급휴일 근무자 이월 가능 근무시간 적용기준 구분 적용 기준 유급휴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날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일요일 등으로 인한 대체 휴무일 대상 ‣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
2021.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