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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일반

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변경 기준 ( 보건복지부 행정 지침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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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적용기간: ʼ22.10월∼ʼ23.1월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021-283호) 제2조제4항과 관련임

가구원수 지역 직장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재산과표액
25% 50% 25% 50%
1 19,500 - 66,980 87,370 122,000,000
2 19,500 94,430 71,420 105,580 207,000,000
3 28,770 103,200 83,700 132,280 268,000,000
4 40,540 112,920 97,830 159,920 329,000,000
5 43,390 116,020 122,320 186,780 389,000,000
6명이상 52,130 139,180 142,710 205,770 450,000,000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첨부파일

2022년_감경적용기준표(부과체계개편관련).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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