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는 다르다.
가족요양비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족요양비 자격 기준
①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이어야 한다.
② 케어하는 분이 가족이어야 한다.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③ 법 제 24조에 따라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족요양비 금액
월 223,000원
그 동안 150,000만원에서 223,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신청 및 문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지지원 대상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지급 및 중급 수급
익월 14일 이내에 수급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와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복지용구에 한해서 가능하다.
가족요양비 알아보기 Q&A ( 가족요양보호사와 다름 )
가족요양비 지급되는 섬・벽지 지역 고시 ( 22.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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