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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급여이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 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주거급여(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의료급여(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생계급여(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지원 급여액
1인당 70만원이며, 추가 출생영아에 70만원으로 지원한다. 쌍둥이를 출산 시 14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 방법
수급자의 통장번호를 확인 후 지급 신청일로 부터 4일 이내에 해산 급여를 지급한다.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한다.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여성 장애인은 출산(유산, 사산 포함 )에 따른 1만원을 지원받는다.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지원사업은 사업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서비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면된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 후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주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급여 문의 : 보건보지부 상담센터 ☎129
신청 서류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음)
기초생활 수급자 사망에 따른 장제급여 조건 및 지원 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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