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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의료급여 1종·2종의 수급자 자격 및 본인부담금 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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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2종의 수급자 자격 및 본인부담액 정리

기초생활 수급자는 노인과 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급여만큼 의료급여도 많은 도움을 준다. 의료급여는 수급자를 1종·2종으로 지원을 한다. 여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2종의 자격 대상자와 지원의 차이점을 알아볼 것이다. 

 

국민 기초 1종 수급(권)자

 

1.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자

  • 18세 미만
  • 65세 이상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 질병/부상/후유증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병원의무 이행 중인 경우
  • 영주 귀국 한인 1세 및 2세의 경우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유예자로서 1종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5등급 
  • 간병/양육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2.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3. 기초생활보장 1종 특례수급권자

4.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국민 기초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근로 및 사업 소득과 재산을 월단위로 평가한 소득환산액의 합이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1인 가구 77만7925원
2인 가구 130만4034
3인 가구 167만7880
4인 가구 204만8432
5인 가구 240만9806
6인 가구 276만2802

( 단위 : 원/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수급(권)자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종 2종
입원 외래 입원 외래
1차(의원) 없음 1,000원 10%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없음 1,500원 10% 15%
3차(상급종합병원) 없음 2,000원 10% 15%
약국 - 500원 - 500원
PET 등 없음 5% 10% 15%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각종 특례 요약표 ( 재산범위, 의료급여 등 )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총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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