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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선정 기준액이 확정되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현금성 지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자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 23년 | 22년 |
1인 | 62만3368 | 58만3444 |
2인 | 103만6846 | 97만8026 |
3인 | 133만445 | 125만8410 |
4인 | 162만289 | 153만6324 |
5인 | 189만9206 | 180만7355 |
6인 | 216만8394 | 207만2101 |
1인가구 2022년 생계급여는 58만3444원에서 약 4만원 인상된 62만3368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
예를 들어 1인가구가 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소득인정액이 30만원 일 경우 62만3368원에서 30만원을 뺀 차액인 32만3368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구청에서 1~2개월을 잡을 정도로 복잡하다. 간단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유무도 본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하는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근로능력 유무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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