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저소득층에게 매월 지원하는 서울시 오세훈표 기본 소득 제도인 안심소득을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서울시형 기본소득제도인 안심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소득 없는 1인가구 매월 82만원 지원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소득, 3년 간 매월 지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다르게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 범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해 취약 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한다.
사업 첫 해인 2022년에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85%
가구 수 | 1단계 (2022~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
2단계 (2023~2024년) 기준 중위소득 85% |
1인 가구 | 972,406원 | 1,653,090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2,771,072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3,565,496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4,352,918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5,120,83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5,870,953원 |
1인가구 지원액 예시(2022년 기준, 단위: 천원/월)
본인소득 | 중위 0% | 중위 20% | 중위 40% | 중위 60% | 중위 80% |
0 | 38만 9,000원 | 77만 8,000원 | 116만 7,000원 | 155만 6,000원 | |
안심소득 지원액 | 82만 7,000원 | 63만 2,000원 | 43만 8,000원 | 24만 3,000원 | 4만 9,000원 |
가구소득이 0원일때 지급액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수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165만 3,000원 | 277만 1,000원 | 356만 5,000원 | 435만 3,000원 |
월 최대 지급액 (가구 소득 0일 때 지급액) |
82만 7,000원 | 138만 6,000원 | 178만 3,000원 | 217만 6,000원 |
인심소득 시범 사업은 다른 현금성 급여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비롯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현금성 급여 6종 지급이 중단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현금성 복지만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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