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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서울시형 기본소득, 안심소득 가구별 지원액과 자격 기준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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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저소득층에게 매월 지원하는 서울시 오세훈표 기본 소득 제도인 안심소득을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서울시형 기본소득제도인 안심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소득 없는 1인가구 매월 82만원 지원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소득, 3년 간 매월 지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다르게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 범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해 취약 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한다.

 

사업 첫 해인 2022년에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85%

가구 수 1단계
(2022~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2단계
(2023~2024년)

기준 중위소득

85%
1인 가구 972,406원 1,653,090원
2인 가구 1,630,043 2,771,072
3인 가구 2,097,351 3,565,496
4인 가구 2,560,540 4,352,918
5인 가구 3,012,258 5,120,838
6인 가구 3,453,502 5,870,953

2022년 가구별 중위소득 전체 보기

 

 

1인가구 지원액 예시(2022년 기준, 단위: 천원/월)

본인소득 중위 0% 중위 20% 중위 40% 중위 60% 중위 80%
0 38만 9,000원 77만 8,000원 116만 7,000원 155만 6,000원
안심소득 지원액 82만 7,000원 63만 2,000원 43만 8,000원 24만 3,000원 4만 9,000원

 

가구소득이 0원일때 지급액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수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165만 3,000원 277만 1,000원 356만 5,000원 435만 3,000원
월 최대 지급액
(가구 소득 0일 때 지급액)
82만 7,000원 138만 6,000원 178만 3,000원 217만 6,000원

인심소득 시범 사업은 다른 현금성 급여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비롯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현금성 급여 6종 지급이 중단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현금성 복지만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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