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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오늘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과태료 적용, 다중이용시설별 방역패스 지침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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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 어기면 이용자는 10만원, 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입장전에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지침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4시간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가능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가능여부 불가능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 런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가능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가능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턷이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가능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가능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험 허용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시지업소·암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가능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가능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 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볼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콩 음료 제외하고 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합니다.
* 12~18세 청소년은 ’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문자
- 예외자 :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의 예외를 인정함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식사는 짧게, 장시간 대화는 자제하기
• 식사 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
• 가급적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테이블 간 이동금지
• 시설 모든 공간에서 춤추지 않기 (춤추는 음식점, 라이브 카페, 호스트바 등)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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