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 어기면 이용자는 10만원, 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입장전에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지침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 24시간까지 |
밀집도 | 제한 없음 |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완치자 | |
취식 가능 여부 |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
취식가능여부 | 불가능 | |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 런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
식당·카페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 |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
취식가능여부 | 불가능 |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턷이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
취식가능여부 | 불가능 | |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험 허용 | ||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시지업소·암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
취식가능여부 | 불가능 | |
파티룸은 취식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 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볼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콩 음료 제외하고 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합니다.
* 12~18세 청소년은 ’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문자
- 예외자 :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의 예외를 인정함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식사는 짧게, 장시간 대화는 자제하기
• 식사 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
• 가급적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테이블 간 이동금지
• 시설 모든 공간에서 춤추지 않기 (춤추는 음식점, 라이브 카페, 호스트바 등)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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