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까지 신청해서 내년 1월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2월에는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 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문자 발송을 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 앱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며 된다고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이 가구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 입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발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 우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대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 : 주인등록표상 동거기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0백만원, 홑벌이 30백만원, 맞벌이 36백만원) 미만
- 연간 총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소득(총급여액) 2)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려금 지급액은 좋급여액 등(신청인과 배우자의 상기 1), 2), 3)만 합한 금액)에 의해 산정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4만 ~ 2,000만원 미만 | 4만 ~ 3,000만원 미만 | 600만 ~ 3,6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재산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020.6.1.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 · 유가증권
공통요건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출처 : 정책 브리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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