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과 11월 근로자 관련 변경된 시행령은 아래와 같다.
-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의 허용 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절차,
- 직장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 관련 규정이다.
또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다.
-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유산‧사산휴가 기간 추가,
-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정비,
-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
- 임금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몇 가지 중요 내용을 상세히 보자.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 ‘21.10.14.)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
[참고: 친족의 범위] ■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부모‧조부모, ▴자식, 손자녀, ▴형제자매, ▴ 부모의 형제자매 등 ■ 인척: 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 ▴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자식의 배우자 등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시행: ‘21.11.19.)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 등(시행: ‘21.11.19.)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 시각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무시각 변경 신청의 허용 예외 사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 |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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