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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1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질의응답 모음집 다운로드 PDF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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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질의응답 모음집 다운로드 PDF

긴급복지지원사업제도는 위기가구에 대해 선지원 후심사를 통해 빠르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을 한다. 뜻밖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긴그복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목차

제1편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1

1. 위기상황의 정의 3
2. 주소득자 25

3. 거주 및 거주지 28
4. 가구원 38
5. 노숙인 지원 40
6. 외국인 지원 43
7. 보험가입자 49
8. 중복지원 해당 여부 55

 

제2편 긴급지원의 실시 59

1. 생계지원 61
2. 의료지원 72
3. 주거지원 106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10
5. 교육지원 112
6. 그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114
7. 급여지급 계좌 124

 

제3편 사후조사 127
1. 소득조사 129
2. 재산조사 132
3. 금융재산조사 138
4. 그 밖의 경우 152


제4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159
1. 지원 연장 결정 161
2.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165

 

제5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171
1.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173

 

부 록 175
1. 서식 177
2. 행복e음 시스템 Q&A 179
3. 전산관리번호 부여 방법 202

 

질의응답

 

1-1-1 위기를 초래한 사유 발생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 법 제2조제1호에서 9호까지 나열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의 사유로 생계 곤란한 경우로 규정

- 동 규정에서의 소득상실 사유는 원칙적으로 나열된 기준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위 내용과 유사한 성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 곤란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

 

1-1-2 위기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부터 인정해야 되는지? 위기사유가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나서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 폐업·출소·노숙 등은 지침에 명시된 기간 준수
21년 사업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상실로 인한 충격, 
-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구직활동,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될 수 있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최근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적용

 

1-1-3 위기사유를 달리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주소득자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가정폭력, 질병 및 부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위기 사유가 명확하게 
다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서 각 항목별로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지양

 

지자체장 조례 8항 건강보험료 체납자로 생계비 지원(1~6월) (○)
지자체장 조례 9항 월세 체납자로 생계비 지원(7~9월) (×)
지자체장 조례 10항 가스사용료 체납으로 생계비 지원(10~12월) (×)

 

1-1-4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충분하나 긴급생계지원을 먼저 받고자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위기상황에 해당되고 생계가 곤란하다면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만성빈곤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1-1-5 차상위 자활,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참여자가 사업기간 종료로 그만두는 경우도 위기사유로 인정이 가능한지?

- 생계가 어려워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시행기간이 정해져 있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실업을 제외한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참여가 곤란하여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한 질병 및 부상」의 위기사유로서 긴급지원 가능

 

1-1-6 차명으로 사업자를 운영하는 자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차명으로 사업자 운영을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인을 사업주로 판단.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은 상기의 위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1-7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신청한 대상자가 휴·폐업 이후 
생계 유지를 위한 일용근로를 하였지만,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위 사유로 생계비 
지원을 요청할 때 위기사유로 인정을 할 수 있는가?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하였고, 긴급지원 신청일이 신고일 12개월 이내인 경우임

 

- 휴·폐업 후 생계유지를 위한 일용근로를 하여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하였고, 긴급지원 신청일이 신고일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기사유 인정가능

 

1-1-8 지자체 조례 위기사유로 지원 받은 대상자가 동일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함을 알고, 시·군·구 전출입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자체마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다를 수 있으나 이미 A시에서 지자체장 조례로 긴급지원을 받았다면 A시와 위기사유가 유사 할 경우 B지자체에서 긴급지원 불가. 공적서비스 신청 안내 및 민간자원 연계로 유도

 

1-1-9 남편의 사망으로 당장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주 소득원인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사로부터 연금을 받을 예정이나 3개월 후부터 지급 가능한 경우)

현재 생계가 곤란하고 연금이 3개월 후부터 지급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긴급생계 지원은 가능하나, 연금 개시일 확인 후 연금개시 즉시 지원 중단

 

1-1-10 주소득자가 유치장에 수감된 경우에도 구금시설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 유치장도 구금시설에 해당되며, 구금기간(1개월 이상)을 고려해 생계 곤란한지를 
파악하여 지원여부 결정
- 구금시설(유치장)등 수용시 수용된 사유와 구속, 재판, 형집행 진행상황을 종합 
검토하여야 함. 추후 민사사건 등으로 쌍방간의 합의가 가능하여 즉시 퇴소 가능한 
경우는 지원 불가
- 형사 사건, 중대한 범죄에 기인하거나 재판 진행중이거나 1심판결, 항소 진행 등 
즉시 퇴소가 불가하고 장기 입소 예상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유치장 수시 퇴소 여부를 확인하고, 기 생계비 지원 시 퇴소 즉시 중단

 

질의응답집 앞에 부분 10개 질문만 발취했다. 모든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운로드

#2021_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_질의응답집[최종].pdf
9.01MB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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