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12월 14일(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에서 12.27%로 0.75% 인상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된다('21년 0.79%).
* ’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소득 대비 요율 0.86%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 12.27% |
인상률 | 0.75% |
세대별 평균 보험료 | 약 1,135원 증가 |
2022년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 6.99% |
인상률 | 1.89% |
직장 가입자 | 2,475원 증가 |
지역 가입자 | 1,938원 증가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었다.
기관 구분 | 수가 |
요양 시설(요양원) | 4.10% |
공동생활가정 | 4.28% |
주야간보호 | 4.13% |
단기 보호 | 4.17% |
방문 요양 | 4.62% |
방문 목욕 | 4.15% |
방문 간호 | 3.58% |
반응형
'복지 정보 > 사회복지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 70만원 지원하는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가능 (0) | 2022.01.11 |
---|---|
광주광역시, 시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0) | 2021.12.16 |
오늘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과태료 적용, 다중이용시설별 방역패스 지침 (0) | 2021.12.13 |
서울시형 기본소득, 안심소득 가구별 지원액과 자격 기준은? (0) | 2021.12.07 |
10~11월 개정된 주요 근로기준법 ( 임신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임금명세서, 직장내 괴롭힘 ) (0) | 2021.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