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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다.
올해의 최저임금 대비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월 환산액으로 1,914,440원이 된다.
최저임금
9,160원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년도 | 시급 | 월급 | 인상률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1%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87%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10.9%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17.4%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익위원 단일안 시급을 표결을 붙였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의 회의장 퇴장이 있었으나 나머지 출석 위윈으로 처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공인위원 단일안이 의결되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리해 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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