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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각정리/기타

2021년 주휴 수당 계산법과 최저 시급 및 최저 월급 임금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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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 임금 및 주휴수당은?

지난번에 최저시급 관련 포스팅을 했지만 이번에는 주휴수당과 월 임금 정확한 계산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한다.

 

주휴 수당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2021년 시급을 먼저 알아야 한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2021년 시급

2021년도 시급은 8,720원이다.

모든 사업, 사업자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개근 시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40시간 ( 일일 8시간 주 5일 ) 이 기준으로 8시간이 추가된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대치는 8시간이다.

8,720원 x 8시간 = 69,760원 ( 40시간 기준 )

 

만약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근로시간 / 주40 ) x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

 

15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 주휴 수당을 받기 위한 최저 근무 시간 )

(15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8,720원 = 26,160원

 

월 최저 임금 계산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 일일 8시간, 주5일 )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 임금을 계산해 보겠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 4.345주  = 209시간 ( 월 근무시간 )

정확히는 208.56 시간이다.

209 월 근무시간 x 8,720원(시급) = 1,822,480원 ( 주휴수당 포함 )

4.345주인 이유는 1년(365÷12)÷7일로 계산한 값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2021년

시급은 8,720원이고

주휴수당은 69,760원이며 ( 주 40시간 기준 )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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