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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을 하면 가산으로 인해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휴일과 급여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휴일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휴일 개념이 잘 안 잡히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진다.
휴일은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날이다.
대표적으로 일요일이다. 일요일은 휴일로 대부분을 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에 근무에 대한 근로임금 100%, 휴일 근로 가산 50%, 연장근로(8시간 이상)에 대한 시간 50%를 임금으로 받게 된다.
토요일은 보통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통해 근로를 할 수도 있지만 면제되어 근로를 하지 않는 휴무일이다.
사업주가 임금을 직급하지 않아도 되는 무급휴일(무급휴무일)이다.
토요일은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여 150%를 지급받는다.
유급휴일은 그냥 쉬는 날이다.
출근을 안해도 급여가 나온다.
2021년 이후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는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는다.
만약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된다.
유급휴일에 일을 할 경우 8시간 미만은 50% 가산, 8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가산하여 통상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
"다만 방문 요양보호사 등 시급으로 받는 경우 휴일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쳐서 유급휴일수당으로 250%를 받으며 휴무일일 경우에는 100%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로 인해서 150% )의 수당을 받는다."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에는 앞서 이야기한데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법정공휴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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