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인정 조사와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요양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등급 신청하는 방법은 맨 아래 링크를 걸어 놓았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눠진다.
재가급여
"재가 급여는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을 가지고 아래의 재가 급여 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센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센터도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 급여에 해당하는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용할 수 없다."
방문요양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주야간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기타 재가급여 ( 복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2호, 2020. 2. 28. 발령, 2020. 3. 1. 시행)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시설급여
"시설 급여는 1~2등급 어르신이 입소가 가능하며 3~5등급 재가급여가 나왔다 하더라도 시설급여 변경을 통해 입소가 가능하다."
요양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자 9인 이내 시설)(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자 9인 이내 시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및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그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서 월 15만 원을 제공한다.
특례요양비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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