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방문요양 또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님들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 인정 신청 ) 을 해야 한다. 인정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다.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65세 미만은 신청자는 의사 소견서는 필수이다.
신청 방법
국민겅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우편, 팩스도 많이 이용한다. 직접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 시 어르신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인정 신청서는 아래에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방문조사
신청 접수가 되면 공단에서는 방문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통보하여 약속을 조율한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심상의 불편함 수준 등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조사하게 된다.
등급 판정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조사 결과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요청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 이내에서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 등급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판정결과 통지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우편 전달 방법으로 보낸다.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절차 및 소요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가 나오고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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