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감경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역 및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 60% 감경 또는 40% 감경이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구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보험료 기준
( 단위 : 원 )
건강보험 가구원 수 |
지역가입자 건강산정보험료 | |
본인부담금의 60% 감경 | 본인부담금의 40% 감경 | |
1명 | 14,380원 이하 | 14,380원 초과 32,640원 이하 |
2명 | 43,800원 이하 | 43,800원 초과 120,700원 이하 |
3명 | 65,690원 이하 | 65,690원 초과 137,500원 이하 |
4명 | 83,830원 이하 | 83,830원 초과 152,940원 이하 |
5명 | 87,930원 이하 | 87,930원 초과 160,600원 이하 |
6명이상 | 104,380원 이하 | 104,380원 초과 186,390원 이하 |
※ 지역가구는 보험료 경감(지역·세대경감)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건강보험 직장가구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보험료 및 재산 기준
( 단위 : 원 )
건강보험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건강산정보험료 | 재산과표액 | |
본인부담금의 60% 감경 |
본인부담금의 40% 감경 |
||
1명 | 61,650원 이하 | 61,650원 초과 77,250원 이하 | 122,000,000원 이하 |
2명 | 65,850원 이하 | 65,850원 초과 95,900원 이하 | 207,000,000원 이하 |
3명 | 73,820원 이하 | 73,820원 초과 118,270원 이하 | 268,000,000원 이하 |
4명 | 85,620원 이하 | 85,620원 초과 143,650원 이하 | 329,000,000원 이하 |
5명 | 109,170원 이하 | 109,170원 초과 171,570원 이하 | 389,000,000원 이하 |
6명이상 | 129,860원 이하 | 129,860원 초과 191,640원 이하 | 450,000,000원 이하 |
※ 직장가구는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경 적용
※ 직장가입자 건강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경감(군경감 등) 및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
감경제외대상 직권해지처리 안내
내용 : 감경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감경제외대상은 감경 미적용
대상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의2해당
※ 장기요양시설급여기관에 주민등록지를 둔 지역가입자
※ 동일주소지에 본인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직장가입자)가 있음에도 지역단독세대로 분리하여 감경받은 자
감경적용에 따른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급여종류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
재가급여 (복지용구 포함) |
15% | 9% | 6% |
시설급여 (촉탁의진찰‧방문포함) |
20% | 12% | 8% |
※ (예시) 시설급여비용이 100만원인 60%감경대상 : 8만원(100만원×8%) 본인부담
※ 비급여비용은 감경 적용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계산법
여기서 40% 무엇이고 9% 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본인부담금 감경률(40% 또는 60%) 과 본인부담률 ( 9%, 6% 또는 12%, 8% )는 결과적으로 같은 값이 나온다.
예를 들어 총 이용요금이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시설 급여 20%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만원 x 40% 감경대상자 = 8만원 ( 감경 금액 )
20만원 중에서 8만원으로 감경하면 12만원이다.
시설 급여를 본인부담률 12%로 계산해서 보면
100만원 x 12% = 12만원 이다.
즉 본인부담금 감경률은 본인부담금에서 감경한 나머지 금액이 본인부담금이고
본인부담률은 전체 이용요금에서 비율로 계산된 금액이 본인부담금이다
2022년 장기요양 이용요금 수가표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021년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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