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트에 이어서 계속 요양기관 이용요금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있다.
매년 요양원 이용요금이 발표가 된다.
공단지원금 80%, 본인부담금 20%라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럼 20%만 내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재가 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가 월 한도액에 시간당 급여로 구성이 있는 반면,
요양원은 시설 급여로 입소시설이기 때문에 등급별 일일 급여로 구분되어 공고된다.
2021년도 요양원 급여액
위 도표는 일일 기준이다.
요양은 입소 시설로 한 달 기준으로 봐야 한다.
어르신이 한 달 입소했을 때 월 급여액과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한달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표이다.
2021년도 요양원 입소 급여액
한 달 기준으로 보면 1등급 기준 2,157,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431,400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고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2%이다.
그렇다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될까?
그렇지 않다.
본인부담금 외에 식사(식재료비), 간식, 상급침실 이용에 대한 비급여 부분이 있다.
위 표에서는 예시 금액으로 비급여는 요양원마다 다르며 20~30만 원대이다.
위 표를 이용해 요양원 이용요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요양원 비용 계산법
월 이용 요금③ = 본인부담금(월)① + 비급여②
공단에서 나오는 등급별 급여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급여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용요금은 수도권과 지방 구분 등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특히 식사비의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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