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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일반

2021년 달라지는 노인장기요양 ( 수가, 가산점, 월 한도액, 주간보호센터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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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장기요양제도

■ 21년장기보험보험율은 11.52%로 2020년보다 1.27% 상승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상승률은 평균 1.37%이다.

 

 요양기관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 1.49%, 방문목욕 1.31%, 방문간호 1.15%, 주야간보호 1.29%, 단기보호 1.30%, 공동생활가정 1.32%, 요양시설 1.28% 인상된다. 

 

2021년 요양기관별 상세 수가 바로가기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인정기준도 1일 8시간 월 20일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변경되었다.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이내에서 추가 이용 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추가 이용 할 수 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인지 활동 가산금은 폐지 )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되었다.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2021년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첨부 파일 다운로드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0.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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