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이용자는 전혀 다르다.
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 32조 제 1항에 근거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이며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용자층은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입소하거나 입소자가 직접 부담하여 거주할 수도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 1항의 근거로 설립 및 운영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같은 조항의 시설로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 있다.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입소를 한다.
구분 | 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법규 | 노인복지법 32조 제 1항 | 노인복지법 34제 제 1항 |
시설 구분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이용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받지못하는 65세 노인, 입소비 부담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범령에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 |
이용요금 | 지자체 전액 또는 입소자 일부 부담 | 공단 80%, 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의료수급권자 8~12% |
이외에 장애인과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나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대상자
- 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대상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등
상세한 입소 자격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자!
2021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공생 이용요금와 본인부담금 (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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