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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일반

2021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수가표 ) 및 이용방법 총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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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재가복지기관을 이용할 때 월 한도액만큼 시간당 급여액으로 사용한다.

여기서는 2021년 월 한도액과 추가 급여액 그리고 이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할 것이다.

시간당 금액이 궁금하다면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월 한도액 만큼만 사용!


 

재가 급여는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재가복지센터 이용할 수 있는데 월 한도액만큼 쓸 수 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가 급여는 이용요금 중 공단 지원 85%이며, 15%가 본인부담금이다.

 

2021년 등급별 재가 이용 월 한도액

등급 20년 21년 인상률
1등급 1,498,300원 1,520,700원 1.50%
2등급 1,331,800원 1,351,700원 1.49%
3등급 1,272,300원 1,295,400원 1.50%
4등급 1,173,200원 1,189,800원 1.41%
5등급 1,007,200원 1,021,300원 1.40%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573,900원 1.29%

 

월 한도액 추가 지원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 이용 월 한도액 20%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2020년도에는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 이상  이용할 경우 50% 내에서 추가 이용하던 급여 방식이 변경되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한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한다.

 

 

이용방법


월 한도액은 월 단위로 관리되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매월 1일 다시 월 한도액이 시작된다.

 

월 한도액이 추가 적용 받은  한도 내에서 가족요양도 받을 수 있다.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신규로 받거나 시설 급여에서 재가 급여로 변경된 경우에는 남은 월 기간과 상관없이 월 한도액을 제공 받는다.

 

만약 월 중에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월 남은 기간 동안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방문요양센터 등 다른 재가 기관은  서비스 받을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할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방문요양센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등 월 한도액을 이용하는 기관의 시간당 이용요금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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