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서울시형은 생계급여 대상자는 될 수 있다.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정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지원을 한다.
이 중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올해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어야 한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액 ( 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이어야 한다.
국가지원 생계급여가 1인가구 기준 623,368원인데 비해 서울시행은 976,609원으로 대폭 기준이 낮아졌다.
2023년 서울시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액 ( 월/원)
구 분 |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서울시형 기초보장제도 재산 기준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 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6백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신청방법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
소득대비 차등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 최대 월 311,684원을 지급한다. 참고로 국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기준 최대 623,368원을 받는다.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원,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한다.
장제급여는 사망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한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서울시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금액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
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생계급여 | 103,895 | 172,808 | 221,741 | 270,048 | 316,534 | 361,399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중복 수급는 불가능하다.
2023년 기준위소득별 복지 지원 ( 3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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