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자격 조건 및 월 급여액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이 이용 시할 수 있는급여이고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 시설급여는 요양원(노인공동생활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는 매일 60분, 90분 가족이 서비스하는 가족요양과는 다르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그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급여액 월 15만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
2021. 1. 8.
2021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수가표 ) 및 이용방법 총정리
어르신들이 재가복지기관을 이용할 때 월 한도액만큼 시간당 급여액으로 사용한다. 여기서는 2021년 월 한도액과 추가 급여액 그리고 이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할 것이다. 시간당 금액이 궁금하다면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월 한도액 만큼만 사용! 재가 급여는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재가복지센터 이용할 수 있는데 월 한도액만큼 쓸 수 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가 급여는 이용요금 중 공단 지원 85%이며, 15%가 본인부담금이다. 2021년 등급별 재가 이용 월 한도액 등급 20년 21년 인상률 1등급 1,498,300원 1,520,700원 1.50% 2등급 1,331,800원 1,351,700원 1.49% ..
202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