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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이 이용 시할 수 있는급여이고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 시설급여는 요양원(노인공동생활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는 매일 60분, 90분 가족이 서비스하는 가족요양과는 다르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그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급여액
월 15만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가족요양과 차이점
가족요양은 돌보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가족 등의 자격에 대한 규정한 내용은 없다.
중복 급여 가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와는 중복 지원된다.
중복 급여 불가
가족요양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급여, 시설급여, 장애인활동지원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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