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요양이란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분을 돌봐드리면 국가에서 급여가 나오는 제도이다.
여기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부모님이 되거나 배우자가 될 것이다.
가족 요양 급여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래의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가족요양 조건
첫 번째는 수발하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두 번째로 돌봄을 받는 분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이어야 한다.
세 번째, 가족관계이면서
마지막으로 타 직업 근무 월 160 미만이라면
가족 돌봄에 대한 급여가 나온다.
가족관계 범위
여기서 가족관계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이다.
장기요양 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을 받으면 가능하다.
다만 5등급 수급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뿐 아니라 치매전문교육도 받아야 돌볼 수 있다.
인지지원 등급은 안된다.
가족요양 급여
가족요양의 급여는 받는 시간에 따라 두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① 일일 60분 월 20일 이내
② 일일 90분 월 31일 이내
( 배우자가 돌볼 경우, 치매 등으로 폭력 성향, 부적절한 해동, 피해망상 등을 보이는 경우 )
일일 60분은 급여는 대략적으로 30~40만원 사이이며, 90분 급여는 70~80만 원 정도이다.
급여액은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센터의 재량이다.
따라서 자세한 급여액은 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해 봐야 한다.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은 낸다.
※ 참고로 월 15만원 받는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요양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급여란 점을 유의하자.
기타
몇 가지 더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자식이 돌보는데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을 돌볼 수 있을까?
돌봄 시간을 다르게 하면 가능하다.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족요양을 받지 않는 날 다른 일반 요양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일은 가족요양은 받고 나머지 10일은 방문요양을 받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놓으면 좋다.
등급 받는 방법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은 별도의 링크를 남겨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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