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간한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중 장기요양 종사자 연력 통계와 인정자 부분만 발취했다.
통계 연보의 모든 내용은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8,480,208명으로 전년대비 6% 증가 ( 848만명 ) 했으며 인정자는 11.1% 증가 ( 86만명 ) 했다.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변화
(단위 : 명)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증감률(%) (전년대비) |
노인인구 (65세이상) |
6,940,396 | 7,310,835 | 7,611,770 | 8,003,418 | 8,480,208 | 6.0 |
신청자 | 848,829 | 923,543 | 1,009,209 | 1,113,093 | 1,183,434 | 6.3 |
등급판정자 (등급내+등급외) |
681,006 | 749,809 | 831,512 | 929,003 | 1,007,423 | 8.4 |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
519,850 | 585,287 | 670,810 | 772,206 | 857,984 | 11.1 |
(76.3%) | (78.1%) | (80.7%) | (83.1%) | (85.2%) | ||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 7.5% | 8.0% | 8.8% | 9.6% | 10.1% |
주) 전체 의료보장인구(사망자 제외)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 3천 명, 2등급 8만 7천 명, 3등급 23만 9천 명, 4등급 37만 8천 명, 5등급 9만 2천 명, 인지지원등급 1만 9천 명이었다.
[참고] 연도별 급여실적 추이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고, 3등급 > 5등급 > 2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인정자 계 | 857,984 | 43,040 | 86,998 | 238,697 | 378,126 | 91,960 | 19,163 |
일반 | 423,677 | 21,517 | 41,984 | 117,762 | 184,491 | 47,398 | 10,525 |
감경 | 286,369 | 14,153 | 30,898 | 82,899 | 123,787 | 29,099 | 5,533 |
의료급여 | 10,112 | 490 | 1,005 | 2,860 | 4,526 | 1,049 | 182 |
기초수급 | 137,826 | 6,880 | 13,111 | 35,176 | 65,322 | 14,414 | 2,923 |
주 1) 인정자수: 해당 연도말 장기요양등급 유지자 수(사망자 제외)
2) 기초수급: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 1,2종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포함
3)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4) 감경: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3항에 의거하여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항목명을 ‘경감’에서 ‘감경’으로 변경)
그림-4 2020년 시도별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장기요양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약 24% 증가했다.
요양보호사가 45만명이고, 사회복지사는 3만명, 간호조무사가 1만 3천 명이 종사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증감률 (전년대비) |
|
점유율 | |||||||
계 | 344,242 | 377,184 | 421,326 | 492,132 | 503,983 | 100.0 | 2.4 |
사회복지사 | 14,682 | 18,535 | 22,305 | 26,395 | 30,268 | 6.0 | 14.7 |
의사(계약의사포함) | 1,683 | 2,198 | 2,210 | 2,358 | 2,312 | 0.5 | -2.0 |
간호사 | 2,675 | 2,791 | 2,999 | 3,312 | 3,504 | 0.7 | 5.8 |
간호조무사 | 9,080 | 9,845 | 10,726 | 12,054 | 13,221 | 2.6 | 9.7 |
치과위생사 | 5 | 7 | 10 | 7 | 14 | 0.0 | 100.0 |
물리(작업)치료사 | 1,974 | 2,024 | 2,122 | 2,350 | 2,558 | 0.5 | 8.9 |
요양보호사 | 313,013 | 340,624 | 379,822 | 444,525 | 450,970 | 89.5 | 1.4 |
영양사 | 1,130 | 1,160 | 1,132 | 1,131 | 1,136 | 0.2 | 0.4 |
주) 1. 각 직종 내 중복인원 제거(의사+계약의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2. 조리원, 사무원 등 기타종사자는 포함하지 않음
장기요양기관별 종사인력 현황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계 | 사회복지사 | 14,682 | 18,535 | 22,305 | 26,395 | 30,268 |
의사(계약의사포함) | 1,683 | 2,198 | 2,210 | 2,358 | 2,312 | |
간호사 | 2,675 | 2,791 | 2,999 | 3,312 | 3,504 | |
간호조무사 | 9,080 | 9,845 | 10,726 | 12,054 | 13,221 | |
치과위생사 | 5 | 7 | 10 | 7 | 14 | |
물리(작업)치료사 | 1,974 | 2,024 | 2,122 | 2,350 | 2,558 | |
요양보호사 | 313,013 | 340,624 | 379,822 | 444,525 | 450,970 | |
영양사 | 1,130 | 1,160 | 1,132 | 1,131 | 1,136 | |
재 가 |
사회복지사 | 9,747 | 13,188 | 16,314 | 19,610 | 22,642 |
의사(계약의사포함) | 129 | 134 | 112 | 104 | 99 | |
간호사 | 1,249 | 1,371 | 1,584 | 1,793 | 1,940 | |
간호조무사 | 2,730 | 3,120 | 3,671 | 4,567 | 5,185 | |
치과위생사 | 5 | 7 | 10 | 7 | 14 | |
물리(작업)치료사 | 243 | 266 | 294 | 361 | 407 | |
요양보호사 | 259,595 | 284,144 | 319,498 | 377,726 | 381,359 | |
영양사 | 50 | 55 | 58 | 69 | 72 | |
시 설 |
사회복지사 | 5,001 | 5,402 | 6,052 | 6,831 | 7,685 |
의사(계약의사포함) | 1,649 | 2,161 | 2,179 | 2,324 | 2,283 | |
간호사 | 1,506 | 1,485 | 1,472 | 1,582 | 1,623 | |
간호조무사 | 7,036 | 7,460 | 7,806 | 8,301 | 8,932 | |
치과위생사 | - | - | - | - | - | |
물리(작업)치료사 | 1,835 | 1,861 | 1,937 | 2,114 | 2,276 | |
요양보호사 | 60,549 | 64,179 | 68,216 | 73,082 | 76,011 | |
영양사 | 1,088 | 1,111 | 1,080 | 1,067 | 1,069 |
주1) 각 직종 내 중복 인원 제거(의사+계약의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2) 계는 급여종류별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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