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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일반

2021년 장기요양 통합재가 서비스예비사업 소개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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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통합재가 서비스예비사업 소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한 자료들이 자주 올라온다. 지금의 재가급여보다 발전된 미래형 재가 복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다.

 

통합재가 예비 사업자는 매년 공고를 통해서 기관을 모집해 넓혀가고 있다.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변화하는 정책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2019년부터 시작된 예비사업으로 현재 전국 142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기관으로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함께 이용자의 개별적인 상태와 수요를 파악해 두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과 가정방문 통합형 [방문간호+방문요양(목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며, 방문요양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1일 2회 이상 제공받을 수 있다."

 

2021년에서는 기존 통합재가 예비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 지침 일부를 개선하여,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 지급 지침을 신설하여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만의 차별성을 높였다.

 

아래의 내용은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관련 참고 자료에서 발취한 것이다.

 

1. 사업 개요

❍ (기간) '19.8월 ~ 본 사업 시행 전
❍ (대상) 1~5등급 수급자 … 의료급여, 국민기초, 타 법령 간병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지침
❍ (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 활용
❍ (기관선정) 동일 기관기호로 유형별 재가급여를 운영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모두 참여 가능, 단 최근 행정처분 받은 기관 등 최소한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매월 15일까지 본부로 수시 접수 후 20일까지 선정 통보
❍ (급여모형)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이상 제공
시 월정액 지급
❍ (건강관리 강화) 간호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을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지도
❍ (질 높은 서비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 수행하며
수급자 

 

 

2. 세부 모형

 주야간보호통합형 


❍ 인력배치기준
 - 주․야간보호 정(현)원 10명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 배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표9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 주․야간보호 간호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1인 이상 의무 배치
 - 주․야간보호 30:1 추가 인력* 배치 (1/2 이상은 반드시 간호사 배치)
* 추가 인력 : 간호(조무)사, 작업(물리)치료사

❍ 급여제공기준
 - 주․야간보호 월 8회 및 방문요양 월 1회 이상 필수 제공
 -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이상 제공

 

 가정방문통합형 

❍ 인력배치기준 -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 배치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1인 이상 의무 배치 ❍ 급여제공기준 - 방문요양 월 4회 및 방문간호 월 4회 이상 필수 제공 * 5등급 수급자는 월 2회 이상 -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이상 제공❍ 인력배치기준
 -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 배치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1인 이상 의무 배치
❍ 급여제공기준
 - 방문요양 월 4회 및 방문간호 월 4회 이상 필수 제공
* 5등급 수급자는 월 2회 이상
 -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이상 제공

 

<급여제공 기준 일수 및 평균 방문요양 시간>

* 해당 월 제공된 방문요양 제공시간의 합 ÷ 해당 월 방문요양 총 제공일수

 

3. 주요 개선사항

'21.1.1.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고)
❍ 방문간호 시설장 직접 서비스 제공 가능
❍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 조정
❍ 중복급여(차량이용 방문목욕+방문요양 또는 차량이용 방문목욕+방문간호) 
예외 기준 추가
❍ 다횟수 방문요양 제공 시 가산금 지급(최대 8일까지 인정) 
 - 대상 : 1~4등급 수급자 …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으로 제외
 - 기준 : 등급별 월 8일 이상 또는 주 2일 이상 다횟수 방문요양 제공
 - 필요대상 : 독거, 치매, 열악한 환경, 방임, 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자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액>

보도자료 PDF 다운로드

건보공단_&lsquo;통합재가_서비스&rsquo;로_안정적인_노후생활_돕는다.pdf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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