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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및 전문 자료 HWP 다운로드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제품의 신규 추가,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1개 품목 40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1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4개 품목 6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일부 개정안
개정된 품목별 제품만 확인 가능하다.
40개 제품(11개 품목)
6개 제품(4개 품목)
12개 제품(6개 품목)
고시 전문
현재 시점으로 구입 가능한 모든 복지용구 품목의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입비용, 사용가능 횟수가 적혀 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지팡이, 수동 및 자동침대, 욕창예방 메트릭스 등을 구입 또는 대여해 주는 서비스이다.
복지용구는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 후 계약 체결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 비용은 수급자 대상자에 따라 15%, 9%, 6%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의료 급여 수급자는 면제 된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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