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65세 미만이라도 여러가지 질병으로 일을 못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질병의 종류가 노인성 질환일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하다.
노인성 질병으로 뇌혈관성 질환, 치매, 파킨슨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며 질병코드별로 분류되어 있다.
노인성 질병 종류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I64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 U23.4 | |
서. 진전(振顫) | U23.6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발취한 노인성 질병의 종류이다.
노인성 질병으로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때에는 의사 소견서 제출가 필수이다.
장애인등급이나 장기요양등급는 병원 진료를 통해 노인성 질병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자.
반응형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수당 적용 ( 질의응답 ) (1) | 2021.04.22 |
---|---|
2021년 장기요양 통합재가 서비스예비사업 소개 (0) | 2021.03.21 |
노인장기요양등급 ( 인정 판정 ) 신청 절차는 어떻게? (0) | 2021.02.05 |
방문 요양보호사 전자 태그 대신 얼굴 안면 인식 인증한다. (0) | 2021.02.03 |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소개 (0) | 2021.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