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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이 나오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기재되어 있다.
구분 | 이용가능한 기관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즉 등급이 재가급여만 받았다면 요양원 입소를 위해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실확인서, 의사소견서, 치매진단서 등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이유를 증빙해야 한다.
1~2등급은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은 시설등급을 받기 어려우나 치매진단(치매증상)을 받았을 경우 가능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어르신이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 변경 신청서
사실확인서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등급 ( 인정 판정 ) 신청 절차는 어떻게?
어르신이 방문요양 또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님들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 인정 신청 ) 을 해야 한다. 인정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다. 자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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