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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일반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방법 ( 변경 신청서, 사실확인서 양식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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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이 나오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기재되어 있다.

 

구분 이용가능한 기관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즉 등급이 재가급여만 받았다면 요양원 입소를 위해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실확인서, 의사소견서, 치매진단서 등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이유를 증빙해야 한다.

 

1~2등급은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은 시설등급을 받기 어려우나 치매진단(치매증상)을 받았을 경우 가능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어르신이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 변경 신청서

최신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사실확인서

사실 확인서 다운로드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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